1. 공동담보목록이란 ?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는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간단합니다.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너무 여러개라서 5개 이상이면 따로 목록이 나오는데 이게 공동담보목록입니다.
2. 공동담보목록 어떻게 보나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꼭 체크를 해야 발급을 해줍니다. 체크를 안하면? 그냥 공동담보목록 번호만 나옵니다.
논외로 아래의 전세목록은 민법에 의해 전세권설정 되어있는 전세만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대부분의 전세는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에서는 집합건물(오피스텔)을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3. 공동담보목록 선택하기
다음을 누르면 공동담보목록을 선택하는 란이 나옵니다. 저는 부동산등기부는 가능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말소된 정보에서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 일단 다 체크해 줍니다. 목록번호가 위에서 말했던 공동담보목록 번호입니다.
4. 을구에서 근저당 및 공동담보목록을 확인
이 오피스텔은 은행이 22년 4월에 110억원의 근저당을 잡았었으나, 22년 6월 변경등기를 통해 현재까지 81억원의 근저당을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목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 등기부 발급시 체크를 안하면 저 번호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5. 목록번호와 일치하는 공동담보목록을 살펴본다.
을구의 공동담보목록 제2022-84호의 상세내용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건축시 일부금액을 대출로 오피스텔을 건축했고, 그래서 거의 모든 호실이 공동담보목록으로 묶여있다가 5월 일부 포기로 6월에 근저당 변경계약 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10억원 > 81억원으로 감액) 아마도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받아서 그 호실은 공동담보목록에서 뺀 거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6. 꼭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아야하나요
네... 말소사항 포함으로 뽑으면 본문은 빨간줄이 죽죽 그어져서 보기 힘들지만마지막에 요약 체크하면 마지막에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기가 힘들다고 말소사항 포함이 아닌 현재유효사항만 뽑으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그럼 한줄 요약해서 이 오피스텔에 전세 들어갈까요 말까요라고 물으신다면..공동담보목록에서 제가 들어가는 호실을 빼주면 들어가고.. 그게 아니라면 들어가지 않을 듯 합니다.